| 부동산공시법 A형 54번문제(B형 54번) 이의신청(양기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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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27 19:45:15 |
조회 : 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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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이의제기자료(랜드하나 부동산공시법 : 양기백교수)
부동산공시법 A형 54번문제(B형 54번 문제) 이의신청
산업인력관리공단 가답안 ① 이의신청 ③도 틀린 지문입니다. 경정등기 중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권리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합니다. 즉 승낙이 없어도 주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중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부기로 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③도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랜드하나 부동산공시법 양기백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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