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최종정답 변경사유 | |
|---|---|
|
작성일 : 2014-11-26 09:42:36 |
조회 : 4615 |
|
안녕하십니까 랜드하나 입니다.
2014. 10. 26(日) 시행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변경 내역 □ 과목명 : 부동산학개론 □ 문제번호 및 가답안 : A형 25번, B형 21번 □ 변경 사유 답지항 ②에서 시장세분화는 소비자, 제품 및 시장을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를 표적시장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은 전체적으로 마케팅 전략의 한 과정에서 연결되는 것이나, 시장세분화를 표적시장 선정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음에 따라 답지항 ①, ② 복수정답으로 처리함 □ 과목명 : 부동산학개론 □ 문제번호 및 가답안 : A형 26번, B형 26번 □ 변경 사유 코픽스(Cost of Funds Index)는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지수로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대출기준금리를 의미하나, 답지항 ③에서 대출금리(지표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기술한 것은 옳지 않음에 따라 답지항 ①, ③ 복수정답으로 처리함 □ 과목명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문제번호 및 가답안 : A형 54번, B형 53번 □ 변경 사유 답지항 ④에서 D가 A의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D 자신의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85170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985171고 하였는바, 대법원 판례 97다 8496&82288502에 의하면 D의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는 계속해서 A로 동일하고, 취득시효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D는 자기 자신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전항 정답으로 처리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최종정답 변경사유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