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개론 27회 이의신청 A형 19번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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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01 16:16:33 |
조회 : 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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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랜드하나 입니다. 타 과목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문제가 있을경우 순차적 업로드 예정입니다. 학개론 이의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 두 문제 차이로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박한 심정인 줄도 알 고 있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의신청은 여러개 걸리는 대로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의신청할 문제와 이의신청 내용에 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근거자료가 법조문이나 판례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문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학개론 이의신청 하실 때에는 1.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 2. 문장이 어색하다 3. 단어가 맞지 않다 등으로 접근해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19회 시험에서 39번 ④번지문 거래사례비교법 문제가 분명히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고 어색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출 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의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와의 지금 출제가 된 문제의 계속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개론에서 기출문제는 민법에서 법조문이나 판례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A형 19번문제(B형 18번 문제) 이의신청 자료입니다. 1. 이 문제의 경우 출제 위원이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착각하여 낸 문제입니다. 2. 따라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에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분명히 다르다는 측면을 부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의제기 자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구분하여 서술한 지문 (16회 3번지문) ② 부채비율을 정의한 지문 (24회 5번지문) ③ 부채비율 계산문제 (22회 27번지문, 23회 20번지문) - 랜드하나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아래 자료부터 이의신청 자료로 활용하세요~ 부동산학개론 A형 19번문제(B형 18번 문제) 이의신청 1. 문제
2. 산업인력공단 가 답안 : ③번 3. 이의제기에 따른 답안 : 모두정답 4. 이의제기의 근거
5. 결론 ① 자격시험의 생명은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안정성이다. 따라서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 되어야 마땅하다. ② 16회 기출문제 4번지문에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있다. ③ 24회 기출문제 5번지문에서 부채비율을 자본에 대한 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④ 22회 기출문제와 23회 기출문제 2번지문에서 부채비율을 자본에 대한 부채로 계산하고 있다. ⑤ ㄴ. 부채비율이 50%, 총자본수익률(또는 종합수익률)이 10%, 저당수익률이 8%이라면 자기자본수익률은 12%가 아니라 11%이다. ⑥ 따라서, A형 19번문제(B형 18번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 해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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