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개사법 27회 이의신청 A형 6번, 40번 문제

작성일 : 2016-11-04 09:01:22

조회 : 3524

안녕하십니까 랜드하나 입니다.

타 과목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문제가 있을경우 순차적 업로드 예정입니다.

중개사법 이의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의신청 문제-

(랜드하나 황정선교수 제공, 복사 시 출처명시)

※ 이의신청은 수험생께서 직접 공단 홈페이지에 하셔야 합니다. ※

 

 

A형 6번 문제(B형 번 문제) : 랜드하나 황정선교수 제공

 

공단의 가답안은 ⑤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였으나 모두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지구가 네모난 형태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명제(命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미 동그란 모양이고, 네모난 형태로 될 수 없기에 명제의 전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제란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한다. 예컨대 ‘1더하기 1은 2이다’ 라는 명제는 참인명제이다.

​반면 ‘1더하기 1은 3이다’라는 명제는 거짓명제이다.

 

해당 문제에서 ‘ㄱ 제시문’은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라는 지문을 주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 없다.

​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4호에 보면 등록거부사유로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등록관청(동일 관청 내라면 더더욱)에서 한명 혹은 하나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개설등록을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시행령 위반이기에 불가능하다.

​만약 출제자가 출제한 지문의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동 시행령이 개정시행(2011.8.19)된 이후 전국적으로 단 한건이라도 실무적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전제를 통한 지문이므로 명제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수험생들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문제는 명제로서 가치가 없는 제시문이 포함되었기에 정답없거나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이 옳다.

 

 

 

 

 

A형 40번 문제(B형 번 문제) : 랜드하나 황정선교수 제공

 

공단의 가답안은 ④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였으나 모두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문제에서 ‘ㄱ 제시문’은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라고 출제하였다.

 

출제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서식인 부동산거래신고서 뒷면을 근거로 출제하였다. 물론 작성방법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권에서

​추가부담금이란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시행을 예정된 시기 내에서 원활하게 진행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입주권상태에서 거래되는 시기는 대개 사업시행이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기 이전에 거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입주권 거래에 있어 추가부담금이 없다면 당연히 권리가격만 적을 수밖에 없고 이때 부가가치세액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토지나 건물의 가치이므로) 적을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ㄱ 제시문’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해당문제의 정답은 공단의 발표안인 ④번에서 ⑤번으로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교재대로(법령대로) 공부하여 답하였기 때문에 ④번에서 ⑤번으로 정정하면

원칙대로 답한 수험생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출제자의 출제오류가 명백하기(만약 ‘ㄱ 제시문’을 틀린 지문으로 출제하려 했다면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는다.”라고 출제하였어야 한다)

​때문에 정답없거나 모두정답으로 처리하여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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