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제29회 부동산공법 이의제기 문제

작성일 : 2018-10-29 16:20:23

조회 : 4624

1. 문제 : A형 B형 52번 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피룡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산업인력공단 가 답안 : ②번

 

3. 이의제기에 따른 답안 : ②번, ③번

 

4. 이의제기의 근거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2017. 4. 18.>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부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5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 결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이다. 하지만 법 29조 제 2항에서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보면 법 29조 제 2항 5호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라고 2015년 법을 개정하면서 추가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2015년 법 개정 당시 부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고 이후의 시기부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에는 2번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인데 나머지도시ㆍ군관리계획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러므로 2번 뿐만 아니라 3번도 정답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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