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29회 부동산공법 이의제기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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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9 16:20:23 |
조회 : 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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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A형 B형 52번 문제
2. 산업인력공단 가 답안 : ②번 3. 이의제기에 따른 답안 : ②번, ③번 4. 이의제기의 근거
5. 결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이다. 하지만 법 29조 제 2항에서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보면 법 29조 제 2항 5호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라고 2015년 법을 개정하면서 추가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2015년 법 개정 당시 부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고 이후의 시기부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에는 2번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인데 나머지도시ㆍ군관리계획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러므로 2번 뿐만 아니라 3번도 정답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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