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 모의고사 중 궁금한 몇가지 | |
|---|---|
|
과목 : |
작성일 : 2011-06-13 |
|
작성자 : 여** |
|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3회 모의고사를 풀다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문항은 15, 19, 25, 28번입니다. 15번에서3번이 답이라 하셨는데,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답이 옳은게 아닌지요. 그리고 4번에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서면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것은 왜 틀렸는지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때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같은 의미로 보면 틀리는건지 잘 몰라서요. 19번은 2번에서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가 틀린 문장이라고 하셨는데 중개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공제사업자도 들어가던데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5번 2번의 문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부분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법조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있네요. 설립등기라는 글자가 빠져서 틀린건가요? 28번의 경우 4번에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자격정지처분을 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되어있던데 자격취소 뒤에 처분이란 글자가 없어서 틀린 지문인가요? 중개사는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너무 어렵네요. 어떤 문항에서는 글자가 빠져서 틀릴수도 있고 또 어떤 문항은 글자가 빠져도 허용되기도 하고 각 문제마다 가장 틀린 지문이 정답이 되는게 옳은건지 혹 5개의 지문을 다 읽지 못하고 앞에 있는 지문중 틀렸다고 생각하고 답을 체크한 경우 뒤에 있는 지문이 더 틀리게 되어있으면 조금 덜 틀린게 정답이 되는건가요? 저처럼 앞에 있는 지문을 읽고 답을 체크하면 정말 속상할 일이 많이 생길 거 같아 걱정이네요. 선생님과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더 좋았겠지만 인강으로도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충분히 느끼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고향은 경상도 아니지만 지금은 경상도에 살아서 선생님의 억양이 정겹게 느껴지네요. 참 그리고 제가 늦게 강의를 들어서 요약집으로 인강을 듣고 공부하고 있는데 기본서를 보지 않아도 되는지 많이 불안합니다. 될까요? 일하면서 공부하는게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구요.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