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법 질문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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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
작성일 : 201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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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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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교수님!
동영상 강의 듣고있는 수강생인데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의뢰인의 다른 중개업자와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유효기간 만료 후 계약했던 전속중개계약에서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청구는 어떻게 되는거죠? 마찬가지로 50%범위내에서 청구가능한건가요? ................................................................................................................... 경북 상주에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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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적으로 중개를 맡겼는데 유효기간내에 중개업자 본인이 거래를 성사시키지도 못하고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도 하지 못했다면 소요된 비용은 청구할 없습니다. 2011-08-03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은 청구할 길이 없네요 ㅠㅠ
2011-08-03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청구는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 일 것
2.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것
위의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나
유효기간애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