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중개사법 질문올립니다!

과목 :

작성일 : 2011-08-02

작성자 : 이**

임종성교수님!
동영상 강의 듣고있는 수강생인데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의뢰인의 다른 중개업자와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유효기간 만료 후 계약했던 전속중개계약에서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청구는
어떻게 되는거죠?
마찬가지로 50%범위내에서 청구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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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에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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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맞습니다

    전속적으로 중개를 맡겼는데 유효기간내에 중개업자 본인이 거래를 성사시키지도 못하고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도 하지 못했다면 소요된 비용은 청구할 없습니다.
    2011-08-03
  • 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은 청구할 길이 없네요 ㅠㅠ
    2011-08-03
  • 임** 안녕하시죠?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청구는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 일 것

    2.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것

    위의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나

    유효기간애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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