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100선강의 중.......

과목 :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임종성

작성일 : 2014-09-08

작성자 : 김**

교수님 ~~
여긴 포항인데요^
강의 매번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쪽집게 100선 강의~
종합문제 72~78번 까지는 강의가 올라온게 없네요~~.
듣고 싶은데 아쉬워서 글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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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자세하게 올려주시고~~감동이예요~~^^
    꼭 좋은결과 얻어서 인사글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셔요~~~!!^^
    2014-09-15
  • 임** 족집게 100선 중 종합문제 정답과 해설입니다.

    72번 정답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업무개시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설등록신청시에 자신의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므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장등록신고서에 날인을 하여 제출할 수 있다.

    73번 정덥⑤
    중개사무소의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74번 정답①
    개설등록신청시,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고용신고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한다.

    75번 정답④
    분사무소별 업무정지처분만 가능하고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76번 정답②
    등록관청 관할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이므로 10일 이내에
    이전후(송파구청장)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77번 정답②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등록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78번 정답⑤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서울시장)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경기도지사)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결국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2014-09-12
  • 임** 종합문제는 앞의 71문제가 이해되시면

    풀려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문제는 풀어드리지 않고

    스스로 풀어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이번 주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