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선강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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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임종성 |
작성일 : 201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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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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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
여긴 포항인데요^ 강의 매번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쪽집게 100선 강의~ 종합문제 72~78번 까지는 강의가 올라온게 없네요~~. 듣고 싶은데 아쉬워서 글올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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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세하게 올려주시고~~감동이예요~~^^
꼭 좋은결과 얻어서 인사글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셔요~~~!!^^
2014-09-15
72번 정답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업무개시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설등록신청시에 자신의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므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장등록신고서에 날인을 하여 제출할 수 있다.
73번 정덥⑤
중개사무소의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74번 정답①
개설등록신청시,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고용신고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한다.
75번 정답④
분사무소별 업무정지처분만 가능하고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76번 정답②
등록관청 관할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이므로 10일 이내에
이전후(송파구청장)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77번 정답②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등록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78번 정답⑤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서울시장)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경기도지사)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결국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2014-09-12
풀려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문제는 풀어드리지 않고
스스로 풀어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이번 주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