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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재헌 |
작성일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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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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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민법만 쭉 듣고 있는데요..본인 목소리가 자꾸 낙랑하다고 우기시는 교수님 재밌네요.설명도 간단하고 좋아요..본인 강의스타일은 쉬우면서 얇팍하다고 하시던데 ㅋㅋㅋㅋ합격만 해서 나가라는 말씀 좋아요..교재는 언제부터 읽으면 되는지요?지금은 뭔말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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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한 공부인데 깊고, 복잡하게 할 것 뭐 있나요? 안그래도 민법이라는 과목은 법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법이라서 깊고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뭐...그냥...무지 어려운 과목인데요...법전공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짧은 기간 내에 공부하셔서 합격하셔야 하니, 시험에 맞춰 강의해 드리고, 또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에 맞춰 공부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지금은 제가 강의해드린 부분만 읽으시고 3~4월, 5~6월 진도에 맞춰 점점 넓혀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늘 건강하세요^^ 2020-02-08